급여아웃소싱

정동 노무사 컨설팅그룹은 최적의 해법을 찾아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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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아웃소싱

실전에 강한 아웃소싱 .

  • 단순 급여계산 등의 작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결과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고
   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향 제시
  • 충분한 사전 법률적 판단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노사 모두가 인정하는 급여관리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
  • 이슈로 부각되는 일용직, 사업소득자 이슈 등을 현실적으로 판단,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현실적 솔루션 제공

노무사가
직접 관리, 자문 .

  • 별도 영역인 인사노무 자문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병행하여 갈등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비용 절감
  • 단순 반복적, 일상적 작업 수행에 따른 갈등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
    최초 3~6개월 이상 담당노무사 지정되어 직접 병행 수행
  • 초기 밀착 대응과 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대면 미팅을 통한 업무협의 실시

주요업무 .

  • 직원 입.퇴사 및 휴직 등의 관리 및 신고
  • 정기, 부정기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, 교부 및 관리
  • 건강보험, 고용.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확정정산
  • 사회보험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리와 신청
  • 적정한 인건비 관리 위한 급여구성 세팅, 4대보험 제신고
  • 인사서식 제공, 인사노무 관련 법률 자문 업무 기본 수행(계약서 작성 등)

*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“노무관리 업무 대행 계약서” 초안 참조

기본제공 서식 .

  •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근로계약서
  • 임금대장(사업장현황에 맞는 임금체계 설계)
  • 근로자명부
  • 재직증명서
  • 감급/감봉 제재 통지서
  • 휴가/휴직 신청서
  • 수습근로자 평가서
  • 법정의무교육(성희롱예방,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) 교육일지 등 필요서식
  • 18세미만 연소자 채용시 친권자/후견인 동의서
  • 퇴직금정산서,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
  • 해고(예고)통지서, 사직서
  • 연차휴가대장 및 유연근무제 관련 동의서(5인 이상 사업장)